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규정 (교육부훈령 제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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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 개정이유
: 지역의 자율성 및 책무성에 기반한 사업비 운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운영 및 대학과 기업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함
2. 주요 내용
가. RISE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중 지자체 대응자금에 한하여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 및 책임에 따라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3조 단서)
3.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