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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2. 사업규정

      16. 대학 내 부대시설(기숙사, 게스트하우스, 회의장 등)을 사용하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나요? 어떠한 경우를 내부거래로 볼 수 있나요?

    A

    통상적으로 대학(기관) 내부 및 하나의 단위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포함)은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도 내부거래에 해당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기숙사, 게스트하우스, 회의장 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내부거래에 해당하나,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 사용료는 집행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대학(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단위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 사항의 경우 내부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1. Q
    2. 사업규정

      15. 지역앵커센터가 월 1회 이상 집행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필수인가요? 어떠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인가요?

    A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상시점검)은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 집행점검은 대학 등의 사업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서면·현장점검 등이 아닌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을 의미하며, 상시점검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사업비 집행내역, 매월 집행실적집행마감 결과 등입니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②중앙관서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불인정금액이 존재할 경우, 대학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정보 수정(증빙 보완 등) 또는 집행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Q
    2. 사업규정

      14. 세부 프로그램(행사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선(先)결제하여 집행할 수도 있나요?

    A

    사업비는 원인행위 없이 지출할 수 없으므로, 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더라도 선(先)결제 방식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 (예시) PBL 방식의 학생(팀) 활동 시 교통비 지급을 위해 미리 교통카드를 충전 후 각 학생(팀)별 교통카드 지급, 회의비 선결제(사전 식권 구매 포함), 주차권 선구매 등

    아울러, 선(先)결제 방식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사적 유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Q
    2. 사업규정

      13. 사업비는 대학(교비) 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 단위과제별로 일부는 대학(교비) 회계, 일부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단위과제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는 대학(교비) 회계, 일부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해 대학(교비) 회계의 재원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하여 집행이 어려우므로, 단위과제의 성격과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의 가능성, 사업비 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자율적으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사업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교부받은 다음 글로컬대학 사업비는 대학(교비) 회계로 전출하여 관리, 그 외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관리

    1. Q
    2. 사업규정

      12. 앵커 체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비 관리 사업연도 기간이 상이한데, 별도 관리하고 정산하여야 하나요?

    A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 사업’의 경우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사업비 항목별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e나라도움에 별도 사업으로 생성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연도 기간에 맞춰 관리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목표 및 내용, 대학별 사업계획에 부합하게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대학의 사업비 정산은 별도 생성한 해당 사업종료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1. Q
    2. 사업규정

      11. 사업연도 기간과 회계연도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데, 사업비 정산은 언제 하여야 하나요?

    A

    앵커 사업은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사업연도 기간은 대학의 회계 기간과 동일하게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는 보조금 관련 법률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사업비 정산은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 회계연도 종료 시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나(회계연도 이월 시 이월된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동 사업의 경우 사업연도 기간과 회계연도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e나라도움을 통해 회계연도 종료일 시점의 잔액을 전액 회계연도 이월*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이월 승인 기간 종료인 2월 말일(연도 사업기간 종료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회계연도 종료일(12월 31일) 이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다음연도 1월 1일 ~ 2월 말일)의 사업비 집행을 위한 회계연도 이월

    ※ 단, 사업비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시 이월금 집행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실시

    1. Q
    2. 사업규정

      10. 1차연도 사업비 관리 사업연도가 사업 협약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인데, 협약 시작일을 3월 1일로 소급하여 체결하여도 되나요? (※ 제161회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A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전략」에 따르면 총 사업기간을 ‘2025년 3월 ~ 2030년 2월(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는 기존 재정지원사업(RIS, LINC, HiVE, LiFE, 지방대활성화)을 통합·재설계한 사업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학생들의 학위 취득 등 지속 지원 필요가 큰 사업의 경우 지역별 앵커 계획에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지역앵커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당해 선정대학협약체결 이전에 지출한 비용선정된 앵커과제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협약 적용 시점을 총 사업기간인 2025.3월부터로 하고 대학이 먼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업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 협약일을 소급할 경우 해당 기간의 관리 책임 등도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1. Q
    2. 사업규정

      9. 국·공립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해야 하나요?

    A

    사업비는 계약 당사자가 국·공립대, 공공기관, 출연연이 아니더라도(예. 사립대 등) 사업비를 집행하는 모든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Q
    2. 사업규정

      8. 지역앵커센터의 관리운영비 편성·집행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있나요?

    A

    별도의 지침은 없으나, ‘사업 운영 안내서’집행 항목 예시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앵커센터는 세부 시행계획에 관리운영비 집행계획을 포함하고, 해당 사항을 광역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 Q
    2. 사업규정

      7. 지역앵커센터로 지정받은 A법인 소속 타 부서(센터 등)가 대학과 협의체로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시·도별 앵커사업 선정·평가는 지역앵커센터가 독립된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며, 선정·평가 결과는 지역앵커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공정한 선정·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기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역앵커센터로 지정받은 A법인 소속 타 부서는 앵커 사업에 협의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앵커센터가 제공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문가풀을 활용해 위원의 절반 이상 구성 의무

    단,지정받은 A법인 소속 타 부서지역앵커센터로부터 사업비를 직접 지원받아 집행할 경우, 앵커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와 지역앵커센터 모두 동일한 장(長)의 지휘·감독 하에 있으므로 예산배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직제 규정 등에서 지역앵커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A법인 소속 타 부서사업비를 직접 지원받아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조직 형태,정관·직제 규정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앵커위원회가 지역앵커센터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여부충분히 검토하고 심의·의결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