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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2. 사업규정

      46. 앵커체계 통합사업인「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관련 2025년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점검결과 중 지역 앵커사업 추진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국무조정실에서 RIS사업 점검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앵커체계 제도개선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요청하였는바, 각 지역앵커센터에서는 자율적인 관리체계 강화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운영실태 점검결과」(2025.11.)


    1. Q
    2. 사업규정

      45. ‘초광역 과제’ 중 COSS의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을 어떻게 수립하면 되나요?

    A

     초광역 과제 중 COSS의 항목별 세부 집행기준은 대학에서 마련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성과급, 성과형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등)는 초광역 과제 협의체의 주관대학에서 세부 집행 기준*수립 후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 초광역 과제(COSS) 협의체의 주관대학에서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초광역 과제 협의체의지급 기준 준수 여부를 집행점검할 수 있음

    ※ 연구지원비는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항목으로 편성하고 초광역 과제 협의체 주관대학에서 공모 및 선정 등 총괄하여 관리하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준용하여 집행

    - 성과급 및 연구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수립을 위해서 중앙에서 배포하는사업비 부적정 집행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Q
    2. 사업규정

      44. 앵커 수행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성과 발굴·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전국대학 앵커 사업단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회 연회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A

    ‘전국대학 앵커 사업단 협의회’는 앵커 수행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및 우수성과 발굴·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연회비는 해당 목적을 고려한 각 회계 항목별*편성이 가능합니다.

    * (산단회계) 간접비 내 편성 / (교비회계)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1. Q
    2. 사업규정

      43. 연구시설·장비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도입(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 완료))하여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한 내에 도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구시설·장비는당해 사업연도 내 실질적 활용과 성과 환류를 위해 당해연도 사업비 관리사업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따라서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장비도입 심의부터 검수 완료까지소요되는 총 소요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 당시 차년도 또는 여러 사업연도를 거쳐 도입하는것으로 심의를 받은 경우 구축을 완료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도입 기한을 적용할 수 있음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받은 연구시설‧장비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2개월 전까지 도입하지 못한 경우, 사업비 이월*, 변경심의**절차를통해 차년도 도입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이월 기간 종료2개월 전까지 도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지역앵커센터 심의를 받은 경우

    ** 중앙앵커센터 심의를 받은 경우

    ※ 단, 1차 사업연도(‘25년도) 사업비로 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이월 기간 종료일(’26.8.31.)까지 도입 허용(의과대학교육혁신지원사업을 포함한다.)

    1. Q
    2. 사업규정

      42.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최소단위 계약기간(예. 1년) 때문에 사업기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비용 전부를 집행할 수 있나요?

    A

    사업수행주체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사용계약기간사업기간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비용을 해당 사용계약기간에대한 계약금액 전부계상 및 집행할 수 있습니다.

    1. Q
    2. 사업규정

      4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장학금은 인건비 항목을 활용해야 하나요?

    A

    근로의 대가로 근로장학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안정적인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앵커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개정(‘26.03.)에 따라 ’장학금‘ 항목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 ‘장학금’ 항목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다만, 학생의 교육·연구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학금성(현금성) 경비, 멘토링수당 등은 기존과 같이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항목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1. Q
    2. 사업규정

      40. 앵커사업 외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 COSS사업 등 여러개의 과제에 직접적으로 활동한 교직원인 경우 보직수당 및 성과급 지급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A

    전담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복수 과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한 교직원의 경우에도 성과급 합산기준 연간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합니다. (단, ‘초광역 과제’ 중 COSS의 경우 성과급은 연간 1인당 최대 1,500만원 범위 이내에서 계상·집행 가능)


    < 성과급 지급 예시 별 가능여부(예시) >

    보직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 전담조직 책임자의 경우, 보직수당과 성과급 합산기준 연간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합니다. (단, ‘초광역 과제’ 중 COSS의 경우, 보직수당 지급 불가)

    ※ 전담조직 소속 교직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보수, 보직 수당, 성과급)는 동일한 과제 계정에서만 지급 가능

    대학은 성과급 지급 시 상위 법령 및 규정, 대학 지침 등을 준수하여 자체 기준 수립 후 지급하여야 하며, 성과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보직수당 및 성과급이 해당 사업 운영에 실제로 기여한 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나눠먹기 식 지급, 동일 성과에 대한 과제별 중복 지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Q
    2. 사업규정

      39. 대학산학협력단지 과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수익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A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는 기본적으로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학산학협력단지의 운영수익(임대료, 장비사용료, 입주관리비 등)은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원 종료 후 사업자립화에재투자되어야 하는 등의 사업목적 상의 영향이 크므로 해당 과제에재투자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캠퍼스혁신파크의 경우 관련 운영수익은 상기 원칙과 더불어 캠퍼스혁신파크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1. Q
    2. 사업규정

      38. 대학의 앵커 사업비 이월과정에서 지역앵커센터가 해야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A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는 회계연도와 사업연도 불일치로 인하여 두 가지 사업비 이월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이월)회계연도 종료 이후 해당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월

    (사업연도 이월)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산의 일부를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월


    < 앵커사업비 이월 절차 >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연도 이월한도는 대학의당해연도 총사업비 대비 10%이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시점까지차년도 사업비보다 우선해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인건비*는특별한 사유(차년도에 과제가 계속되지 않고 종료되어 차년도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 차년도에 집행이 불가합니다.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제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포함

    - 하지만, 대학산학협력단지 과제의 경우 건축 및 장비구축 지연 등의사유가 있는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집행에 한하여 교육부 승인을 득한 경우 이월한도에 관계없이 이월이 가능합니다.

    1. Q
    2. 사업규정

      37. 대학의 사업연도 보조금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건에 한해 이월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사업연도 이월 시,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건에 한해 이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연도 이월’은, 당초 사업연도 기간 내 추진했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해 사업연도 기간 내 추진하지 못한 내용을 다음 사업연도에도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월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 ’25년 이월금 집행 시 ’25년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에 대해 집행하는것이 원칙이나,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연차별 연속성을 지녀 집행내용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26년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합니다.

    ※ 인건비의 경우 집행 불가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대 교육혁신 지원 사업을위한 인건비, 단년도 과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는 제외

    아울러, 사업연도 이월을 한 경우에도 이월금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평가는 당초 사업기간 내 성과에 대해 정해진 기간에 추진하시면됩니다.

    ※ 이월금 집행의 성과는 차년도 평가 시 반영